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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진obravewise

토지, 필지, 획지, 대지, 부지, 택지

최종 수정일: 2018년 10월 25일

< 토지(land) >

:경지나 주거지 따위의 사람의 생활과 활동에 이용하는 일반적인 땅.



< 필지(land parcel) >

: 지적법상 토지의 소유권을 구분으로 나뉜 토지 단위. 즉, 토지 소유자를 구분하기 위한 법률적인 개념이다. 모든 토지는 하나의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*에 등록되어야 한다. 필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, 하나의 필지를 두개의 필지로 나눌수도 있고 두개의 필지를 하나로 묶을수도 있다. 한 개의 필지에는 한 개의 지번과 지목*이 부여된다. 즉, 필지를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기본단위로 볼 수있다.



< 획지(lot) >

: 인위적, 자연적, 행정적 조건에 따라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의 단위 면적. 모든 획지는 한개 이상의 필지로 구성되어야한다.



< 가구(block) >

: 가로나 도로로 둘러쌓인 여러 필지로 묶인 구획을 의미. 도시계획에서 토지이용, 인구, 배분, 교통, 공급, 처리시설 등의 계획을 세우는 단위가 된다.



< 대지(building site) >

: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한 필지의 토지이다. 만약 하나의 건축물이 두개 이상의 필지위에 존재할 때, 그 필지들의 최외곽선안에 존재하는 토지를 대지로 규명한다. 대지면적 또한 건축물을 공유하는 필지들의 경계선으로 이루어진 토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.



< 택지(housing site) >

: 건축물이 존재하던 아직 존재하지 않던, 건축물을 조성할 수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. 일반적으로 주거용 또는 부수건물의 건축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. 법률상 주택건설용지공공시설용지로 나뉠 수있으며, 주택건설용지는 민간업체가 택지를 조성하냐 공공에서 조성하냐에 따라 공공택지민간택지로 나뉘어진다.



< 지적공부 >*

: 토지의 지적정보를 기록하여 공적으로 개시해 놓은 장부. 토지의 소재, 지번, 지목, 면적, 경계, 좌표 등이 포함 되어야한다.



< 지목 >*

: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. 개별 필지마다 지목이 하나씩 부여된다. 지목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

이러한 토지의 정보는 어디서 열람할 수 있을까?

LURIS(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)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보라.

http://luris.molit.go.kr/web/actreg/arservice/ArLandUsePrintFrame.jsp


내가 자주가는 신촌에 위치한 어느 카페의 필지정보이다.

LURIS에 필지의 지번을 검색하면 지목, 면적, 개별공시지가, 용도지역에서 부터 행위제한 내용까지 필지에 대한 모든 토지이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.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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